01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주 (형사소송법)0 / 8
02기일이 정해질 때마다 (형사소송법)0 / 7
03사정이 바뀌었을 때 (형사소송법)0 / 6
04결심과 선고 무렵 (형사소송법)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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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제45조·제65조·제66조·제70조·제74조·제98조·제102조·제266조의2·제266조의13·제267조의2·제268조·제269조·제270조·제271조·제277조·제291조의2·제298조·제305조·제318조의4·제358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사소송법 제18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2026-10-28 보강분: 형사소송법 제92조·제27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3조 제2항·제3항(2026. 6. 2. 신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32조 · 제56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