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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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대전⁠·충남 성범죄 재판의 기일표를 짤 때 단계 사이에 끼어드는 날짜와, 출석하지 못했을 때 바뀐 규칙을 보탰습니다

  1. 01
    기소 뒤 첫 서류가 도착할 때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대전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첫 공판기일 소환장이 차례로 옵니다. 봉투에 적힌 법원이 본원인지 천안⁠·서산 같은 지원인지부터 확인하고, 기일표 첫 줄에 날짜와 법정 호수를 적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교도관을 통해 소환 통지를 받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은 기일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매번 새로 확인합니다.

    기한
    의견서는 부본 수령일로부터 일주일이 제출 기한입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 소환장, 기일표, 사건번호를 적은 연락 메모.
  2. 02
    첫 공판기일 전 일정 맞추기

    첫 기일은 소환장이 도착한 뒤 5일 이상 지나 열립니다. 직장 휴가, 가족의 동행, 이동 시간을 이 사이에 정해 둡니다. 피할 수 없는 일정이 겹치면 기일 변경을 신청하되,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원래 날짜에 출석합니다. 의견서를 내면서 일정상 어려운 요일이 있다면 함께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한
    변경 신청은 늦어도 기일 며칠 전까지 사유를 소명할 자료와 함께 냅니다.
    준비
    진단서나 일정 증빙, 기일 변경 신청서, 의견서 사본.
  3. 03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의 관리

    기일마다 재판장이 다음 날짜를 알려 주므로 법정을 나서기 전에 기일표를 고칩니다.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사건번호를 적어 바로 법원에 알립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아 기일이 속행되는 일도 있으니 일정은 넉넉하게 잡습니다. 법원 누리집의 사건 검색으로 다음 기일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기일표와 주기적으로 맞춰 봅니다.

    기한
    주소가 바뀐 날 곧바로 알리고, 보석 중이라면 옮기기 전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준비
    바뀐 주소 신고서, 기일표, 각 기일에 낼 서류 목록.
  4. 04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기일

    피해자나 다른 증인의 신문이 잡힌 날은 심리가 길어지고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방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법정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증인과 마주치거나 말을 거는 일을 피합니다. 피고인신문이 예정된 날에는 답변할 사실관계를 날짜 순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신문이 길어지면 예정보다 늦게 끝나므로 그날 뒤 일정은 비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
    신문 기일 전주까지 질문 대비 메모를 마칩니다.
    준비
    사실관계 시간표,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메모.
  5. 05
    결심 기일

    구형과 최후진술로 변론이 끝나는 날입니다. 양형에 참고될 탄원서나 생활 자료는 이 기일 전에 모두 냅니다. 이날 선고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결심 기일에도 선고일처럼 준비합니다. 결심 뒤에는 새 자료를 내기 어려우므로 미처 받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그 전에 재판부에 알립니다.

    기한
    선고기일을 따로 잡는다면 변론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서 정해집니다.
    준비
    최후진술 원고, 탄원서, 가족관계⁠·재직 관련 서류.
  6. 06
    선고기일과 그 뒤 일정

    선고일에는 출석이 원칙이고,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될 수 있으므로 가족 연락처와 생활 정리 목록을 챙깁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단독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판결은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판결문은 선고 뒤 법원에 신청해 받고, 항소 여부는 판결 이유를 읽은 뒤 기한 안에 정합니다.

    기한
    항소장은 선고 뒤 7일,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이 기한입니다.
    준비
    판결문, 구속 시 연락받을 가족 정보, 복용 약 목록.

단계 사이에 끼어드는 날짜들

1단계 앞 — 기일표 첫 줄에 적을 법원. 대전지방법원 본원은 대전⁠·세종⁠·금산 사건을 맡고, 보령⁠·홍성⁠·예산⁠·서천은 홍성지원, 공주⁠·청양은 공주지원, 논산⁠·계룡⁠·부여는 논산지원, 서산⁠·당진⁠·태안은 서산지원, 천안⁠·아산은 천안지원이 1심을 엽니다. 지원에서 판사 한 명이 맡은 사건도 2심은 본원 합의부로 올라가므로, 기일표 맨 아래 칸에 다음 심급 법원도 미리 적어 둡니다.

1~2단계 사이 — 공판준비기일. 다툴 거리와 증거가 많은 사건이면 재판장이 사건을 준비 절차에 부쳐, 첫 공판 전에 주장과 증거 신청을 정리하는 날을 따로 엽니다. 이날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나중에 내기 어려워지므로 준비기일 통지를 받으면 증인 후보와 제출할 자료 목록부터 확정합니다.

3단계 — 기일 간격. 하루로 끝나지 않는 심리는 연일 이어 여는 것이 원칙이며, 그게 어렵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앞 기일과 다음 기일 사이가 두 주를 넘지 않게 잡습니다. 몇 차례 기일이 한 번에 지정되기도 하므로 받은 날짜를 모두 기일표에 옮깁니다.

3단계 — 꼭 나가야 하는 날과 아닌 날. 형사 법정은 피고인이 자리에 없으면 문을 열지 않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 이내이거나 벌금이 오백만 원을 넘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법원 허가를 얻어 중간 기일을 빠질 수 있지만, 신원을 확인하는 첫날과 판결을 읽는 날만큼은 직접 나가야 합니다.

3단계 — 한 번 빠졌을 때 달라진 규칙. 2026년 6월부터 1심에서 한 번 나왔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나타나지 않을 때 법원은 날짜를 새로 잡고, 새 날짜를 알리는 소환장은 우편으로 부쳐 도착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 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결심 날 선고일을 들어 놓고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이거나 징역⁠·금고 상한이 10년을 넘는 무거운 사건에는 이 규칙이 원칙상 적용되지 않으니 적용법조의 법정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5~6단계 사이 — 판결서 받기. 결심한 날 곧바로 선고되면 판결서는 선고 뒤에 작성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항소 여부를 정하려면 선고 직후 등본을 청구해 두고, 7일 기한을 기일표 맨 아래 칸에 함께 적습니다. 선고가 다른 날로 잡히면 결심일부터 14일 안의 날짜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체 기간 — 1심 판결까지의 기준.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일로부터 반년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일표의 첫 줄과 끝 줄 사이가 이 기간을 크게 넘으면 재판부에 남은 일정을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대전지방법원 본원⁠·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3조(2026. 6. 2. 개정), 형사소송법 제276조⁠·제277조⁠·제266조의5⁠·제266조의7⁠·제266조의13⁠·제267조의2 · 제318조의4, 제4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OFFICIAL PROCESS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절차 안내

재판 일정은 재판부 사정과 증인 출석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아래 기간은 법이 정한 기준이므로 실제 날짜는 매번 받는 소환장으로 고쳐 적으세요.

디지털 포렌식 대응 순서
  1. 기기⁠·자료를 원래 상태로 유지
  2. 압수수색 범위⁠·절차 확인
  3. 선별 절차 참여(참관)
  4. 전자정보 압수목록 확인
  5. 신문조서 확인 후 서명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