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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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

같은 시각에 같은 법정에서 여러 사건이 잡히기도 하나요?
한 법정에서 여러 사건이 차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가능한 한 사건마다 개정 시간을 나눠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소환장의 시각에 맞춰 도착하되 앞 사건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두세요.
남은 공판기일이 한꺼번에 정해질 수도 있나요?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고, 그때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잡힌 수술이나 출장이 있다면 날짜를 정하는 그 자리에서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소환장을 어떻게 받나요?
구금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소환되고, 피고인이 교도관에게서 통지를 받으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 도중 잠시 법정 밖으로 나가도 되나요?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할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급한 사정이 생기면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에게 알리고 허가를 받으세요.
법정에서 휴대전화로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재판장이 허락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는 누구도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방청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니 입정 전에 전원을 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당일 교통 사정으로 늦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늦어질 것 같으면 바로 변호인과 법원에 알리고 도착 예정 시각을 전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늦거나 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전 본원과 다섯 지원

세종에 살면 재판은 어디로 가나요?
현재 관할표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다만 사건이 생긴 곳이 다른 지역이라면 그곳 법원에 기소될 수도 있으므로 공소장 첫 장에 적힌 법원 이름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집에서 먼 지원에 기소됐는데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요건과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의견을 밝히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소환장과 유예기간

소환장의 구속영장 문구를 보고 겁이 났습니다.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그 문구는 법이 모든 소환장에 적도록 한 내용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이므로, 기일에 맞춰 출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가 됩니다.
첫 기일이 너무 빨리 잡혀 준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환장 송달 뒤 5일의 유예기간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변호인 선임이나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밝혀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출석 의무

불출석 허가를 받으면 모든 기일에 안 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건이라도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하고, 법원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허가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변호인만 법정에 나가면 안 되나요?
제277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출석은 피고인의 방어를 돕는 것이지 피고인이 법정에 있어야 할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일 변경 신청

변경 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법령에 횟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거듭될수록 재판부가 심리 일정 전체를 다시 짜야 하므로,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횟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아파서 법원에 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변호인과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내 사유를 소명합니다. 연락 없이 빠지는 것과 사정을 알리고 증빙을 내는 것은 그 뒤의 처리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과 송달

이사 중에 우편을 놓쳐 기일에 나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을 안 즉시 변호인과 법원에 알리고, 우편을 받지 못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상소권 회복 청구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재지에 집이 없으면 꼭 송달영수인을 정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그런 경우 송달영수인을 선임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부친 서류가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정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재판 기간

불구속 사건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구속기간의 제한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불구속 사건은 6개월이라는 목표 기간과 집중 심리 원칙이 기준이 되고, 실제 기간은 다툼의 정도와 기일 진행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판 기간을 줄이려고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기간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정할 문제이고, 기간은 그 결정에 따라오는 결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에게 연락이 오나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면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없는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누구를 지정할지 가족끼리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일 변경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은 진단서 같은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돕고, 신청 자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하도록 합니다.

선고 기일 준비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법원조직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심리입니다.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청석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선고 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나요?
재판장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기일을 바꿀 수 있어 선고 기일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연기 소식을 들었다면 바뀐 날짜와 법정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 받은 소환이나 고지 내용대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