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일표에는 기준이 된 날 다음 칸부터 번호를 매기고, 마지막 번호가 토요일·공휴일에 닿으면 휴일이 아닌 날로 옮깁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계산기는 공휴일을 따지지 못하니 표에 옮기기 전에 그 주의 빨간 날을 확인합니다.
계산기 항목을 기일표로 옮기는 법
날짜를 세는 공통 규칙
기일표에 마감을 적을 때는 출발한 날을 0으로 두고 이튿날에 1을 매깁니다. 숫자를 매기다 끝 칸이 주말이나 쉬는 날에 닿으면 그 칸을 지우고 다음 출근일 칸에 마감 표시를 옮깁니다. 화면은 토·일만 건너뛰고 국경일은 모르니, 결과가 명절이나 대체공휴일에 걸리면 손수 다음 근무일로 고칩니다〔형소법 66조 1·3항〕.
형사 항소 기한 — 7일
1심 판결을 선고한 날이 출발점이고,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째가 항소장 마감입니다. 서면은 1심 재판부가 있는 법원으로 갑니다. 구치소에 있다면 그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내기만 해도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358조 등〕.
형사 상고 기한 — 7일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서 출발해 같은 방식으로 7일을 셉니다. 기일표에서는 항소 칸 아래 줄에 따로 두어 두 기한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같은 법 374조〕.
판결 확정 뒤 처음 내는 신상정보 — 30일
주문을 들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나 벌금 명령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날에서 출발합니다.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는 날짜는 선고일과 다르므로, 확정일을 먼저 확인한 뒤 30일을 세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제출일을 정합니다〔성폭법 43조 1항〕.
낸 정보가 달라졌을 때 — 20일
이사나 직장 변경처럼 제출한 정보가 바뀐 날이 출발점이고, 스무 날 안에 새 정보를 알립니다〔같은 법 43조 3항〕.
불기소 처분 항고 — 30일
고소한 사람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알게 되었을 때 쓰는 칸으로, 3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통지받은 날은 빼고 이튿날부터 셉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성폭력 사건을 반드시 송치해야 하므로 경찰 단계의 이의신청 기한은 이 사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재정신청 — 10일
항고가 물리쳐졌다는 알림을 받은 날에서 시작해, 10일 안에 대전지방공소청장이나 그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기일표에서는 항고 칸 바로 아래에 두고, 항고 뒤 석 달 동안 처분이 없을 때 새로 생기는 10일도 같은 줄에 적어 둡니다〔형소법 260조 2·3항〕.
대전에서 서면을 낼 곳
1심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하고, 항소장은 판결한 그곳에 냅니다. 대법원으로 가는 상고장은 2심을 맡았던 곳, 곧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와 대전고등법원 가운데 판결서에 적힌 쪽에 냅니다〔형소법 359·375조〕.
기일표에 함께 적을 7일 하나
공소장 사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이레 안에,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검사 쪽 증거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한 서면을 법원에 냅니다〔형소법 266조의2 1항〕. 계산기에 이 항목은 없지만 셈법은 항소 칸과 같으니, 기준일 칸에 부본 송달일을 넣어 일곱째 날을 기일표에 옮깁니다. 의견서 기한과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밝히는 서면 기한은 둘 다 부본 송달일에서 출발하므로, 기일표의 같은 줄에 나란히 적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국참법 8조 2항〕. 대전 사건이라면 기일표 맨 위에 1심 법원 이름과 담당 공소청 이름을 먼저 적고 그 아래로 날짜를 채웁니다.
재판 일정이 늘어질 때 알아 둘 눈금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넘겨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1조).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재판이 길어질 때 일정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일표 첫 줄에 기소일과 함께 적어 둡니다.
날짜를 옮겨야 할 때
병원 입원이나 피할 수 없는 일정이 겹치면 날짜를 바꿔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냅니다. 재판장이 스스로 옮기기도 합니다.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명령은 따로 송달되지 않으므로, 답이 없으면 원래 날짜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기일에 빠졌을 때 달라지는 점
1심 법정에 한 차례라도 나온 뒤 그다음 재판에 빠지면, 재판부는 새 날짜를 잡아 그 통지를 우편으로 부치는 것만으로 송달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고,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3조 제2항~제6항). 이사했다면 새 주소를 재판부에 알려 우편 소환장이 닿게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3조·제344조·제358조·제359조·제37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제37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제23조 제2항~제6항, 형사소송법 제2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