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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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 관할 기관 안내

대전⁠·세종⁠·충남 지역 성범죄 사건이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 가운데 어디서 재판받는지, 재판부와 항소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공소장 부본을 받아 든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맨 위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도 "대전에서 생긴 일인데 왜 천안지원 이름이 적혀 있느냐", "세종에 사는데 어느 청사로 가야 하느냐"처럼 장소부터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다섯 지원이 나눠 맡는 지역, 사건을 맡을 재판부와 항소 법원이 정해지는 기준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본원과 다섯 지원의 관할 구분

법원 관할을 정한 법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별표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두고, 그 안에서 본원과 각 지원이 맡을 시⁠·군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법원맡는 시·군
본원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금산군
홍성지원홍성군과 보령시⁠·예산군⁠·서천군
공주지원공주시와 청양군
논산지원논산시와 계룡시⁠·부여군
서산지원서산시와 당진시⁠·태안군
천안지원천안시와 아산시

본원이 대전과 세종을 함께 맡는다는 점, 금산군은 충남에 속하지만 본원 관할이라는 점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원 사건이라면 재판도 그 지원 청사에서 열리므로,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을 본원과 섞어 읽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표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맡는 구역을 보여 줄 뿐, 내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갈지를 혼자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 사건에 관할 법원이 여럿일 수 있어서인데, 이 부분은 다음 소제목에서 다룹니다. 확실한 답은 공소장 부본 첫 장에 적힌 법원 이름과, 뒤이어 오는 소환장의 출석 장소입니다.

사건이 생긴 곳과 사는 곳이 다를 때

형사소송법 제4조는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대전 서구에서 있었고 피고인은 아산에 산다면 본원과 천안지원 모두 관할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재판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곳으로 정해집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쪽은 대전지방공소청이나 그 아래 다섯 지청의 공소청 검사이며, 지청이 맡는 구역도 법원⁠·지원의 구역과 일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피고인이 그 법원 관할 안에 있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인의 현재지 법원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규정(제8조 제1항)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므로 당장의 계획은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단독 재판부와 합의부

1심 형사재판은 판사 한 명이 맡는 것이 기본이고(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법정형에 사형⁠·무기가 있거나 징역⁠·금고의 하한이 1년 이상인 사건은 일부 예외를 빼고 세 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로 갑니다(제32조 제1항 제3호). 예컨대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합의부 사건이 되고,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7년 이하)는 형의 하한이 없어 대체로 단독 사건이 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공소장의 적용법조 칸부터 확인해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짚어 보세요.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판사가 맡던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바뀌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사건을 옮깁니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경우 재판부와 법정, 이후 기일이 모두 새로 정해지므로 달력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하면 사건이 가는 곳

1심이 단독 재판부였다면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고, 지원의 단독 사건도 본원 합의부로 올라갑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1심이 합의부였다면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제28조 제1호). 서산이나 홍성처럼 지원 관할 지역에 사는 피고인은 1심은 가까운 지원에서 받다가 항소심부터 대전까지 오가야 할 수 있으니, 이동 시간도 일정에 함께 넣어 둡니다. 항소 기간 같은 세부는 선고 당일 재판장이 고지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내 사건의 법정과 일정 확인하기

출석할 일시와 장소는 소환장에 적히도록 형사소송법 제7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 청사 위치와 찾아가는 길은 대전지방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뒤 첫 기일까지 며칠의 여유가 있는지는 소환장과 유예기간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청사에 가기 전 확인할 것

  • 법원 이름: 본원인지, 어느 지원인지
  • 법정 호수와 개정 시각: 같은 청사 안에도 법정이 여러 곳입니다
  • 사건번호: 안내 데스크나 변호인에게 문의할 때 필요합니다
  • 신분증과 받은 서류 일체
  • 이동 시간: 처음 가는 청사라면 주차와 보안 검색 시간까지 넉넉히 잡습니다

관할은 기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