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기일표 보내기
지금까지 열린 기일과 다음 기일을 한 장에 적어 채팅이나 게시판에 먼저 올립니다
- 겹침 찾기
출장·입원·시험처럼 법정 날짜와 부딪칠 수 있는 일정을 증빙과 함께 꺼내 놓습니다
- 변경 판단
기일을 옮겨 달라고 할지, 못 나갈 사유를 서면으로 낼지 갈래를 나눠 따져 봅니다
- 연락처 유지
이사나 번호 변경이 있으면 법원 우편과 연락을 계속 받을 방법을 먼저 정해 둡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받은 날이 보이는 봉투
- 열린 기일과 다음 기일을 적은 기일표
- 기일과 겹칠 일정의 증빙(출장 명령·진료 예약)
- 이사 계획이나 연락처 변경 예정
- 보석 중이라면 조건이 적힌 결정문
채널별 안내와 상담 전에 모을 일정 자료
연락 방법 고르기
- 분야 대표 전화 — 성범죄 분야 홈 상단의 전화 상담 단추로 연결됩니다. 다음 공판기일이 가까워 날짜 판단이 급할 때 쓰기 좋습니다.
- 채팅 상담 — 성범죄 분야 홈의 채팅 상담 단추를 누르면 공식 상담 창이 열립니다. 소환장이나 공소장 사진을 보내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는 가려 둡니다.
- 게시판 상담 — 분야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방식이라, 기일 변경 여부처럼 경위를 차례로 적어야 하는 질문에 맞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예약 양식의 장소 선택지에 대전이 있고, 신청하면 예약 확인 연락을 받은 뒤 방문하는 순서입니다. 대전 분사무소는 서구 둔산북로에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것
-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받은 날짜가 보이는 봉투
- 지금까지 열린 기일과 다음 기일을 적은 기일표
- 출장·입원처럼 기일과 겹칠 수 있는 일정의 증빙
- 이사 계획이나 연락처 변경 예정 여부
- 보석 중이라면 법원이 정한 조건이 적힌 결정문
상담이 끝난 뒤
상담에서 들은 다음 할 일을 기일표 옆 칸에 날짜와 함께 옮겨 적습니다. 선임 여부는 상담을 마친 뒤 따로 정하면 되고, 그 사이에도 법원이 정한 기일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출석 준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전 분사무소로 갈 때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전 분사무소는 한화생명둔산사옥 11층 1101호에 있고, 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 2번 출구에서 걸어갈 수 있으며 건물 지하주차장도 쓸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과 같은 날 상담을 잡고 싶다면 법정이 끝나는 시각을 짐작하기 어려우니, 예약 신청서에 기일 날짜를 적고 확인 연락 때 다른 날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일을 두고 물어볼 것
- 출석 의무 — 피고인 없이 법정을 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76조)을 놓고 볼 때, 내 사건에서 꼭 나가야 하는 기일이 언제인지
- 못 나갈 때 — 아파서 출석하지 못하면 진단서 같은 자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제271조)에 맞춰 무엇을 언제 내는지
- 기일 변경 — 기일을 옮겨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지(제270조),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첫 공판까지의 여유 —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의 여유를 두게 되어 있다는 점(제269조)에서 지금 남은 날이 며칠인지
- 선고기일 — 변론을 마친 날 바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로 정하면 변론 종결 뒤 14일 안으로 잡는다는 점(제318조의4)에서 결심 기일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주소가 바뀔 때 —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법원에 어떻게 알리고, 알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기일표를 만드는 칸
기일표는 「날짜 · 시각 · 법정 호수 · 그날의 절차 · 낼 서류 · 다음 기일」 여섯 칸으로 만듭니다. 법정 호수와 시각은 소환장이나 법원 안내 문자에 적힌 그대로 옮기고, 그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법정에서 돌아온 직후 적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소환장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제76조 제2항), 새 소환장이 따로 오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들은 날짜를 표에 바로 적어 둡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가운데 어느 곳인지, 같은 날 다른 사건 일정이 있는지도 표 위쪽에 적어 둡니다.
가족이 맡을 일
가족은 기일표 사본을 한 부 갖고, 기일마다 함께 갈 사람과 교통편을 정해 둡니다. 피고인이 기일 전날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일이 생기면 누가 어느 채널로 상담 창구에 알릴지도 미리 정합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을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받은 날을 봉투에 적어 두고 그날 바로 피고인에게 전하고, 봉투는 버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마주칠 수 있는 법원 복도나 대기실에서는 말을 걸지 않도록 가족에게도 미리 일러 둡니다.
일정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게시판이나 채팅에 기일 변경을 묻는 글을 쓸 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되, 증빙 원본은 보내지 말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만 알립니다. 출장이나 진료 일정은 법정 날짜를 안 뒤에 새로 잡지 말고, 이미 잡혀 있던 일정인지 아닌지를 함께 밝힙니다. 보석 조건에 주거 제한이 붙어 있다면 출장이나 여행 일정이 그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기일이 바뀔 때 신청서에 남길 것
대전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기일 변경 통지를 받았다면 바뀌기 전 날짜와 바뀐 날짜, 통지를 받은 수단(우편·문자·전자 송달)을 한 줄에 적습니다. 나가기 어려운 날이 있다면 그 사유와 뒷받침할 서류(진료 예약 확인·출장 명령)가 있는지도 적어 두면, 기일 변경을 청할지 상담에서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메모에서 지울 것
가족과 같이 보는 달력에 기일을 올릴 때는 죄명이나 사건 내용을 쓰지 말고 「법원」과 시각만 적습니다. 회사 일정표에도 같은 방식으로 남깁니다.
기일 전날 다시 볼 것
- 소환장에 적힌 법정 번호와 시각
- 보석 조건이 있다면 그날 이동 경로가 조건에 맞는지
- 함께 갈 가족이 법정 밖에서 기다릴 곳
출석하지 못했을 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기일에 나가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서류를 곧바로 챙기고, 다음 기일 통지가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사실과 날짜를 신청서 첫 줄에 적어 상담을 바로 잡습니다.
가족이 대신 사유서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에 냈는지를 한 줄로 남깁니다. 기일에 늦을 것 같은 날에는 법원에 알릴 방법을 상담에서 미리 들어 두고, 늦은 사유와 도착한 시각도 메모해 둡니다.
재판이 길어질 때 함께 볼 기준
선고까지의 법정 기간
법률은 1심 판결을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넘겨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 둡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에서 기일이 이어지고 있다면, 공소제기일을 기일표 맨 윗줄에 적어 지금까지 흐른 기간을 셉니다.
공판준비기일에 나가야 하나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에게 그 날짜를 알리고, 이 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나와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나가야 하고,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나갈 수 있으며, 나간 피고인은 재판장에게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준비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소환장인지 단순 통지인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은 이름이 비슷하니 기일표에서 두 기일을 다른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근거: 성범죄 분야 상담 채널 thr-law.co.kr/protect · 게시판 상담 thr-law.co.kr/protect · 방문 상담 thr-law.co.kr/protect · 채팅 thrcrime.channel.io · 대전 분사무소 주소·지하철·주차 thr-law.co.kr/roadmap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76조·제269조·제270조·제271조·제276조·제318조의4(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 공소청 · 법원 관할 별표(대전지방법원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