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관할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남 금산군 사건은 본원이 맡고, 천안·서산·홍성·공주·논산 쪽은 각 지원이 1심을 엽니다. 대응하는 공소청은 대전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입니다. 관련 문서
- 공판기일
- 법정에서 재판이 실제로 열리는 날짜와 시각입니다. 한 사건이 여러 번의 기일을 거쳐 진행됩니다.
- 소환장
- 피고인에게 정해진 날 법정에 나오라고 알리는 법원 서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적힙니다.
- 송달
-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일이 저절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 유예기간
-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도착한 뒤 최소 5일이 지나야 열 수 있다는 준비 여유입니다. 피고인이 이의가 없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다음 기일 고지
- 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다음 날짜를 알려 주면, 따로 소환장이 오지 않아도 소환된 것과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첩에 적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출석 의무
- 피고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판을 열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생기는 의무입니다. 관련 문서
- 불출석 허가
-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법원이 허락하면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날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 기일 변경 신청
- 입원이나 시험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날짜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청하는 것입니다. 사유가 얼마나 이어질지 적고 진단서 같은 자료로 소명합니다. 관련 문서
- 기각된 변경 신청
- 법원이 변경을 받아주지 않은 명령은 따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모르면 원래 날짜에 나간다는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속행
- 그날 마치지 못한 심리를 다음 기일로 이어 가는 것입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흔히 속행됩니다.
- 주소 변경 알림
- 재판 중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사건번호를 적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우편 송달만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송달영수인
- 법원 소재지에 주거가 없는 피고인이 대신 서류를 받을 사람을 정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불출석 재판 특례
- 송달이 안 된 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석 조건의 주거 제한
-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은 법원이 정한 곳에 살아야 하고, 옮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구속기간
-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해 둘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하면 2개월씩 두 번 갱신됩니다. 구속 사건은 이 기한에 맞춰 일정이 빠르게 잡히는 편입니다.
- 1심 선고기간
- 법률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증인 수나 감정 여부에 따라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련 문서
- 기일표
- 지난 기일과 다음 기일, 그날 할 일과 낼 서류를 한 장에 모은 일정표입니다. 법원 누리집의 사건 검색 결과와 대조해 둡니다.
- 가족의 일정 보조
- 가족이 소환장·우편을 대신 챙기고 기일마다 이동과 휴가를 맞추는 역할입니다. 재판 중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가족도 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방청
- 공개된 재판을 법정 안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은 비공개 결정이 나면 가족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변론 종결
- 심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이 뒤에는 원칙적으로 새 자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 선고기일
- 판결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변론을 마친 날 바로 선고하지 않을 때는 그로부터 14일 안에서 지정됩니다. 관련 문서
- 법정구속
-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것입니다. 선고일에는 이 경우까지 생각해 생활 정리를 해 둡니다.
- 항소 기간
-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는 기간입니다. 기일표 마지막 칸에 적어 둡니다.
대전지방법원 관할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