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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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대전지방법원과 지원에서 성범죄 공판기일이 잡히고 바뀌고 선고에 이르는 일정을 관리하는 법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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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업무 분야

공식 사건 유형마다 1심 재판부와 피고인의 출석 의무, 증인신문 기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일정표의 눈으로 적었습니다.

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무고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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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자료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준비를 위한 절차별 일정과 연락 역할의 범위를 나누는 안내입니다.

죄명에 따라 달라지는 공판 일정의 모양

대전에서 기소된 성범죄 사건도 공소장에 적힌 적용 조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1심을 맡는 재판부,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하는 기일, 증인신문이 몇 번 잡히는지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공식 홈페이지가 나눈 상담 분야를 기준으로, 유형마다 일정표에 먼저 적어 둘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강간

강간죄의 형은 형법 제297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한 가지로 적혀 있어, 단기 1년 이상 사건을 합의부에 맡기는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1심은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심리합니다. 합의부로 간 사건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서면이 공소장 부본에 딸려 오므로, 첫 공판기일 전에 송달일부터 7일 안에 답해야 하는 기한이 하나 더 생깁니다. 동의 여부를 다투면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따로 열리는 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조문(형법 제298조)에는 10년 이하 징역과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나란히 들어 있고, 이 기본 범죄는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어서,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확인을 위한 기일이 중간에 끼어들기 쉽습니다. 벌금이 선택형으로 있어 약식명령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공판 일정이 새로 열립니다.

불법촬영물 사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압수한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의 분석 결과가 증거의 중심이라, 압수와 선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먼저 다투면 증거능력 심리에 기일이 더 들어갑니다. 촬영⁠·반포는 7년 이하,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법정형이 갈리므로, 어느 항으로 기소됐는지가 불출석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인지와도 이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동⁠·청소년 대상)

증인석에 19세 미만인 사람이 서야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증인신문 준비 절차와 신문 장소 특례를 이 법이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본 공판과 별도로 신문 방식만 정하는 날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 쪽 질문을 미리 정리해 내야 하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음란 행위와 성매매

세 죄 모두 징역형 상한이 3년 이하라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의 매 기일 출석 의무가 풀리는 사건에 속합니다. 다만 인정신문을 하는 첫 절차와 판결을 선고하는 날에는 직접 나가야 하므로 그 두 날짜는 처음부터 비워 둡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사건은 보낸 메시지의 원본과 발신 기록이, 공연음란은 현장 목격자의 출석이 다음 기일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무고

허위 고소를 문제 삼는 형법 제156조는 무고에 징역이면 10년까지, 벌금이면 1천500만원까지를 정해 둡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쪽이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따로 고소하면 그 사건은 별도의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으므로, 두 사건의 기일표를 섞지 않고 나눠 관리합니다. 성범죄 재판 안에서는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로 다투게 됩니다.

기일을 바꿔야 할 때

재판 날짜는 재판장이 스스로 옮기기도 하고 양쪽 신청을 받아 옮기기도 하는데, 변경을 거절했다는 명령은 우편으로 오지 않습니다(제270조). 몸이 아파 못 나간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의사 소견서 등을 내야 하므로(제271조), 신청서만 내고 답을 기다리기보다 기일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다면

기소된 뒤 법원이 피고인을 가둘 수 있는 기간은 두 달이 기본이고, 더 필요하면 한 심급에 두 차례까지 두 달씩 늘릴 수 있습니다(제92조). 그래서 1심이 길어지면 갱신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 그 사이 보석을 청구할지를 기일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대전 권역의 법정 이름 확인

대전⁠·세종⁠·금산은 본원, 천안⁠·아산은 천안지원, 서산⁠·당진⁠·태안은 서산지원처럼 사는 곳에 따라 법정이 달라집니다. 소환장에 적힌 법원 이름과 법정 번호를 기일표 맨 위에 옮겨 적어 두면 지원과 본원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경고 문구

피고인에게 오는 소환장에는, 까닭 없이 나오지 않으면 달아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영장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제74조). 기일 변경을 신청했더라도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이 없으면 원래 날짜에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히면 그날은 다른 일정을 비우고, 선고 뒤 7일인 항소 기한을 같은 줄에 적어 둡니다.

근거: 형법 제156조⁠·제297조⁠·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4조⁠·제40조의2⁠·제40조의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법 제245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형사소송법 제277조⁠·제4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상담 분야 구분: thr-law.co.kr/protect (2026-10-26 확인) · 10-28 보탬: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제270조⁠·제271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대전지방법원 본원⁠·천안⁠·서산지원) · 형사소송법 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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