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곁에 있는 사람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집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이 글에 닿은 사람이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형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곁에서 거들 수 있는 일은 꽤 많지만, 선의로 한 행동이 재판 절차를 해치거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과 하지 말 일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청과 동행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어서(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가족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1항), 그때는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허가한 사람만 법정에 남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방청 중에 퇴정을 요청받으면 재판장의 지시에 따릅니다.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법원조직법 제59조). 방청하는 가족도 입정 전에 휴대전화를 꺼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퇴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58조 제2항), 방청석에서는 진행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피해자 측도 같은 법정에 있을 수 있어, 시선이나 혼잣말 하나도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피고인을 신문할 때 피고인의 장애나 연령·성별·국적 같은 사정 때문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옆에 앉게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가족이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지는 재판장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정합니다.
일정과 우편 관리
가족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일정입니다.
- 기일마다 날짜·시각·법정을 달력에 옮기고 전날 다시 확인합니다.
- 기일 당일 동행하거나 교통편을 챙겨 늦지 않게 돕습니다.
- 집으로 오는 법원 우편과 등기 도착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살핍니다.
- 이사 계획이 있다면 법원과 변호인에게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준은 주소 변경과 송달 문서에 있습니다.
기일 당일의 동선
불구속 피고인과 함께 간다면 개정 시각보다 넉넉히 일찍 청사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마치고 법정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무난합니다. 앞 사건이 길어져 차례가 늦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과 돌아가는 교통편도 여유 있게 잡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오므로, 가족은 방청석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일정 담당으로 정해 두면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변호인에게 되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방어 방향은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이 정하는 것이므로, 가족은 날짜와 서류 전달을 돕는 쪽에 무게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피고인 본인과 별개로 그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도 변호인 선임권을 줍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울 때 특히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가족이 먼저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결국 피고인 본인의 뜻을 확인하며 정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것이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변호인 등 정해진 경로를 거칩니다.
- 증인이나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석 조건에 피해자나 사건 관련자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붙어 있다면(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 가족을 통한 연락이나 방문도 그 조건을 어긴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에 전화로 사정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전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정해진 서면 절차로 냅니다.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처럼 양형에 관한 자료는 따로 살펴야 할 영역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에게 연락이 오나요?
A.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면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 없는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누구를 지정할지 가족끼리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Q. 가족이 대신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일 변경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은 진단서 같은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돕고, 신청 자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하도록 합니다.
정리
가족의 몫은 피고인이 일정을 지키도록 돕고 재판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에 정리된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 공개, 비공개 시 재판장 허가)·제58조(법정 질서유지)·제59조(녹화 등 금지),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 비공개,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제87조·제98조 제4호·제270조 제1항·제276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