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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출장과 공판기일이 겹칠 때의 기일 변경 순서

칼럼 · 작성 2026-10-26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회사 출장, 가족 행사, 미리 잡힌 일정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중 하나가 공판기일과 겹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 글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알아 둘 내용으로, 겹친 일정을 다루는 순서를 「일정 조정 → 기일 변경 신청과 소명 → 결과 확인」으로 나누고, 단계마다 정해지는 것과 근거 조문을 붙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단독판사가 맡은 1심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정에서 고지받은 다음 기일은 이미 소환된 날입니다

출석한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그 자체로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그 요지는 조서에도 적힙니다(같은 조 제3항). 집으로 우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들은 날짜를 그대로 달력에 옮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환장 서식 자체에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도망할 염려로 보아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깁니다(제74조). 법정에서 고지받은 기일도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겹친 일정을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겹친 일정을 다루는 순서를 표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확인하거나 정할 일조문
기일 고지다음 기일의 소환 효력형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일정 조정개인 일정을 기일에 맞출 수 있는지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5항
변경 신청변경 사유⁠·예상 기간⁠·소명 자료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5조
결과 확인기각 명령은 송달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
불출석 시다시 정한 기일과 피고인 진술 없는 재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제4항

첫 단계: 개인 일정을 먼저 움직여 봅니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지키고 심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집니다(제267조의2 제5항). 특히 증인신문 기일은 증인과 검사, 재판부의 일정을 함께 맞춰 잡은 날이라, 하루를 옮기면 여러 사람의 일정이 연쇄로 바뀝니다.

그래서 순서는 법원 일정을 고정해 두고 개인 일정을 먼저 움직이는 쪽입니다. 출장이라면 출발일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 있는지를 회사와 상의합니다. 회사에 사정을 알릴 때 사건 내용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 그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만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단계: 기일 변경 신청과 소명 자료

개인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면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이고, 재판장은 직권으로도 기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신청서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그 사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밝히고,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5조). 출장이라면 회사의 출장 명령서, 출국일과 귀국일이 찍힌 항공권 예약 내역처럼 날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서류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귀국 뒤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몇 개 함께 적어 두면 재판부가 새 기일을 정할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라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석 조건에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98조 제6호). 이 경우 해외 출장은 기일 변경과 별도로 출국 허가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결정문의 조건부터 살핍니다.

셋째 단계: 결과는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기일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서(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 아무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결과를 묻고, 사건 진행 내용을 조회해 새 기일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날짜에 출석할 수 있게 준비를 이어 갑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새 기일을 달력에 옮기고 회사 일정도 그에 맞춰 다시 짭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와 선고 기일

변경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나가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2일부터 바뀐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르면, 법원은 앞 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새 기일을 잡아야 하고 그 소환장은 우체에 부치는 방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제2항⁠·제3항). 새로 잡힌 기일까지 이유 없이 비우면 피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심리를 진행할 길이 열립니다(제4항).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이 특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제6항), 소환장에 적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사건에서나 남습니다. 불출석의 효과는 공판기일 출석 의무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겹친 날이 선고 기일이라면 더 엄격합니다.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경미사건에서도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 단서), 변론종결기일에 선고 날짜를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 상소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진행되므로(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판결 내용을 직접 듣지 못한 채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선고 날짜가 개인 일정과 겹칠 것 같다면 결심 기일 법정에서 바로 사정을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장도 기일 변경 사유로 받아들여지나요?

A. 법은 변경 사유를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았고, 재판장이 사유와 소명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정이라는 점과 그 기간을 서류로 구체적으로 보여 줄수록 판단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Q. 기일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정해진 마감은 없습니다. 다만 기일에 임박해 내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겹친다는 사실을 안 즉시 내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에 맞춰 준비해 둡니다.

Q. 변호인만 대신 출석하면 안 되나요?

A.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어서, 불출석 허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호인 출석만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고 기일은 불출석 허가 사건에서도 출석해야 합니다.

정리

공판기일과 개인 일정이 겹치면 법원 일정을 기준으로 두고 개인 일정을 먼저 움직여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유와 기간을 소명해 변경을 신청한 뒤 결과를 직접 확인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의할 때는 앞으로 두세 달 안의 출장⁠·행사 일정을 함께 알려 두면 기일을 정할 때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4조⁠·제76조 제2항⁠·제3항⁠·제98조 제6호⁠·제267조의2 제5항⁠·제270조⁠·제276조⁠·제277조 제3호 단서⁠·제34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제6항(2026-06-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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