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여러 번 이어지다 보면 "변호인이 나가 주면 나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도 직장이나 거리 때문에 매번 법원에 가는 부담을 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이고, 빠질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원칙과 예외, 나오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원칙: 피고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르면,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없이는 공판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지만, 뒤집어 보면 피고인이 나오지 않을 때 그날 기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증인과 재판부, 상대방의 일정까지 함께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인이 아닌 피고인이라면 변호인이 출석해도 피고인의 출석을 대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법정에 들어온 뒤에도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제281조 제1항). 증인신문이 길어지면 예정보다 늦게 끝나는 일도 있으므로, 오전 기일이라도 오후 일정까지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277조는 다음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이 경우 대리인을 내보낼 수 있게 합니다.
-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에 그치는 사건
-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이 나올 것이 분명한 사건
- 징역·금고의 상한이 3년 이하이거나,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을 넘거나,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 가운데 피고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
- 약식명령에 피고인 혼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가운데 3호에 들 수 있는 것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등)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2년 이하의 징역 등)처럼 법정형 상한이 낮은 죄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정신문을 하는 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나와야 합니다. 불출석 허가 신청은 기일에 구술로 하거나 기일 밖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대리인이 대신 나갈 때는 위임 사실을 보여 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제126조).
나오지 않으면 생기는 일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제74조).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라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것이 보석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102조 제2항 제3호).
2026년 6월 2일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1심 불출석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앞선 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 뒤 소환장은 우편으로 부칠 수 있으며 도달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새로 잡은 기일이나 그 이후 기일에도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형이 있거나 징역·금고의 상한이 10년을 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이 특례 밖에 있으므로, 강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과 강제추행처럼 상한이 10년인 사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데려오기도 어렵다고 인정되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제277조의2)도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질병, 사고, 피할 수 없는 일정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알리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정이 생긴 시점에 따라 할 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 사정이 생긴 때 | 먼저 할 일 |
|---|---|
| 기일까지 여유가 있을 때 | 변호인과 상의해 사유와 기간을 적은 변경 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
| 기일 하루이틀 전 | 곧바로 변호인과 법원에 알리고, 서면 신청을 서두릅니다 |
| 기일 당일 아침 | 법원과 변호인에게 바로 연락한 뒤, 진단서 같은 자료를 이어서 냅니다 |
어느 경우든 아무 연락 없이 빠지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기일 변경 신청의 방식과 소명 자료는 기일 변경 신청 문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의할 때도 출석이 어려운 날짜를 미리 알려 두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출석 허가를 받으면 모든 기일에 안 가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건이라도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하고, 법원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허가를 거둘 수 있습니다.
Q. 변호인만 법정에 나가면 안 되나요?
A. 제277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출석은 피고인의 방어를 돕는 것이지 피고인이 법정에 있어야 할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
공판기일 출석은 원칙이고 불출석은 법이 정한 좁은 예외라는 점만 기억해도 일정 관리의 기준이 섭니다. 출석 다음 단계인 기일 변경과 송달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의 목록에서 차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4조·제102조 제2항·제276조·제277조(각 호)·제277조의2·제281조,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제126조의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제6항(2026-06-02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제13조(2년 이하), 형법 제297조·제29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