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일정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고 서류가 올 때마다, 기일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날짜를 따로 모아 두지 않으면 어느 기한이 먼저인지, 이 날짜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분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일정표 하나를 만들어 봅니다. 출발점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이고, 마지막 칸은 1심 선고 뒤의 항소 기한입니다.
날짜를 세는 두 가지 규칙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일 단위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셉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D라고 하면 D+1이 기간의 첫날입니다. 또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을 빼고 이어지는 평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규칙만 지켜도 날짜 계산에서 생기는 실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는 "D+7"처럼 기준일과 경과일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기준일이 바뀌었을 때 어느 날짜를 고쳐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단계별 기준일과 기간
| 단계 | 기준이 되는 날 | 기간·시점 | 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 7일 이내 | 제266조의2 |
| 공소장 부본 송달 | 첫 공판기일 | 그 5일 전까지 | 제266조 |
| 첫 공판기일 | 소환장을 받은 날 | 5일 이상 지난 뒤 | 제269조 |
| 다음 공판기일 | 직전 기일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 | 제267조의2 |
| 선고기일(따로 정할 때) | 변론 종결일 | 14일 이내 | 제318조의4 |
| 항소 제기 | 판결 선고일 | 7일 이내 | 제343조·제358조 |
| 1심 선고 목표 | 공소 제기일 | 6개월 이내 | 소송촉진법 제21조 |
표의 기간 가운데 피고인 쪽이 직접 지켜야 하는 기한은 의견서와 항소입니다. 나머지는 법원이 일정을 잡을 때 따르는 기준이어서, 실제 날짜는 소환장에 적힌 날이나 법정에서 고지받은 날을 따릅니다. 그래서 일정표에는 "내가 지킬 기한"과 "법원이 정해 줄 날짜"를 다른 색으로 구분해 두면 보기 편합니다.
일정표 칸 구성
종이 한 장이나 휴대전화 달력이면 충분합니다. 칸은 다음처럼 나누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 날짜와 기준일: "D+7 의견서 마감"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센 날인지 함께 적습니다.
- 기일 종류: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선고기일을 구분합니다.
- 장소: 대전지방법원 본원인지 지원인지, 몇 호 법정인지까지 적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변호인과 정한 제출 서류, 소명 자료처럼 그날 가져갈 것.
- 동행과 연락: 같이 갈 가족, 기일 전에 변호인과 확인할 일.
기일이 끝날 때마다 법정에서 들은 다음 날짜를 그 자리에서 옮겨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석한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따로 우편이 오지 않아도 소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76조 제2항). 우편을 기다리다 날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정을 나서기 전에 메모를 끝냅니다.
구속 사건이라면 한 줄을 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하면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될 수 있습니다(제92조). 갱신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 날짜를 일정표 맨 아래 줄에 적어 두면, 변호인과 보석이나 이후 일정을 상의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직접 달력을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이 줄은 가족이 맡아 접견 때 함께 확인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달력이 움직이는 순간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미뤄지면 달력 전체가 움직입니다.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되지 않으므로(제270조 제2항), 신청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확인된 날짜만 달력에 남깁니다. 신청 방법과 소명 자료는 기일 변경 신청 문서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선고 날이 다가오면 일정표의 마지막 칸은 항소 기한이 됩니다. 선고일을 새 기준일로 삼아 D+7을 적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확인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의할 때 이 달력을 그대로 보여 주면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날짜를 빠르게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서 기한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요일은 공휴일이므로 그날은 세지 않고, 이어지는 월요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월요일도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다만 우편 사정까지 생각하면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여러 기일이 한꺼번에 정해지면 어떻게 적어 두나요?
A.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정할 수 있고, 그때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고지받은 날짜를 모두 한 번에 옮기고, 겹치는 일정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재판 일정은 법이 정한 기준일과 기간 위에서 움직입니다. 기준일을 함께 적는 일정표 하나가 놓치기 쉬운 기한을 지켜 줍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첫 화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초일 불산입, 말일 토요일·공휴일 불산입)·제76조 제2항·제92조(구속기간 2개월, 2차 갱신)·제266조(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부본 송달)·제266조의2(7일 이내 의견서)·제267조의2(14일 이내 다음 기일, 일괄 지정)·제269조(5일 이상 유예기간)·제270조 제2항·제318조의4(14일 이내 선고기일)·제343조·제358조(항소 7일),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1심 6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