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은 보통 몇 주 앞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사이 수술 날짜가 잡히거나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궁금해지기 쉬운 것도 "이미 정해진 날을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바꿀 수는 있지만 결정은 재판장이 하고, 신청하는 방식과 증빙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문서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서에 담을 내용, 내는 시점, 결과 확인까지를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기일을 바꾸는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셋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인 본인이 직접 내거나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냅니다.
같은 법 제267조의2는 공판 심리를 집중해서 하도록 하고, 소송관계인에게 기일을 지키고 심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요구합니다(제5항). 한 번의 기일에는 증인, 공소청 검사, 변호인, 재판부의 일정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 변경은 "가능하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인 쪽 사정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같은 시각에 다른 법원의 재판이 겹쳐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누가 신청하든 사유와 기간을 밝히고 소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과 붙일 것
형사소송규칙 제125조는 기일 변경 신청서에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적고,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로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 기일을 바꿔야 하는 사유
- 그 사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예를 들어 입원 때문이라면 입원 기간과 퇴원 예정일이 드러나는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가족의 장례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이는 식입니다. 사유가 끝나는 시점을 함께 적으면 재판부가 새 기일을 잡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 같은 막연한 문장만으로는 재판장이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사유의 예 | 함께 낼 만한 자료 |
|---|---|
| 입원·수술 |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 예정 확인서 |
| 가족의 장례 | 사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
| 미리 정해진 업무 일정 | 출장 명령서, 일정이 드러나는 문서 |
공판준비기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23조의10).
언제 내야 하나
사유를 알게 된 즉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직전에 낸 신청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결정이 당일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는 원래 정한 기일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고, 출석할 준비를 함께 해 둡니다.
신청서 자체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원래 기일, 바꿔야 하는 이유와 그 기간,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한 장에 담고 증빙을 붙이면 됩니다. 출석 가능한 날을 여러 개 적어 두면 재판부가 새 기일을 고를 폭이 넓어집니다.
재판장이 여러 기일을 한꺼번에 정할 때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규칙 제124조의2). 이미 예정된 수술이나 출장이 있다면, 기일을 정하는 그 자리에서 말해 두는 편이 나중에 변경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결과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270조 제2항은 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을 송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를 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기일이 바뀌었으리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거나 사건번호로 진행 내용을 조회해, 기일이 실제로 바뀌었는지와 새 기일이 언제인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장이 새 기일을 정하면 피고인은 그 기일에 대해 다시 소환을 받습니다(제267조 제2항). 새 날짜를 받으면 달력의 옛 날짜를 지우고, 회사나 가족에게 알렸던 일정도 함께 고칩니다. 바뀐 날이 또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면 같은 신청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나가지 못하게 되면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결과는 공판기일 출석 의무 문서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상의한다면 신청서 초안과 증빙을 함께 보여 주어 보완할 부분을 빨리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경 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법령에 횟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 거듭될수록 재판부가 심리 일정 전체를 다시 짜야 하므로,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횟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Q. 아침에 갑자기 아파서 법원에 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바로 변호인과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내 사유를 소명합니다. 연락 없이 빠지는 것과 사정을 알리고 증빙을 내는 것은 그 뒤의 처리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Q.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기일이 바뀔 수 있나요?
A. 공소청 검사도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이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 소환이나 기일 통지를 받으면 달력의 날짜를 그에 맞춰 고치고, 겹치는 일정이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정리하며
기일 변경은 누가, 무엇을, 언제 내는지와 결과 확인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변경 신청 말고도 궁금한 일정 문제가 있다면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질문 목록을 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제267조의2 제5항·제270조(공판기일 변경, 기각 명령 불송달),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 변경)·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 시 의견 청취)·제125조(변경 사유·예상 기간 명시, 진단서 등 소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