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도 1심이 몇 달이나 걸리는지 묻곤 합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고 누구도 미리 날짜를 약속할 수 없지만, 법이 정해 둔 기준과 기간을 늘리는 사정을 알면 대략의 그림은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기준을 네 갈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법이 정한 목표 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1심 판결을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안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 기간은 증인의 수나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기간은 언제나 지켜지는 마감이라기보다 법이 제시한 목표로 받아들이는 편이 정확합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재판이 저절로 끝나거나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숫자는 출발점으로 쓸모가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6개월 뒤를 함께 적어 두면, 재판이 그보다 길어질 때 어떤 사정 때문인지 변호인에게 묻고 확인할 기준이 생깁니다.
기일 사이의 간격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는 공판 심리를 집중해서 하도록 하고, 심리에 이틀 이상이 필요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열도록 정합니다. 매일 열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기일부터 14일 안에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제4항). 실제 간격은 재판부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일이 끝날 때마다 다음 기일을 받아 적어 두면 전체 기간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초반 기일에 그려지는 큰 그림
재판 초반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증거에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정리되고,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증인을 언제 부를지 계획을 세웁니다. 증인이 몇 명인지, 신문에 기일이 몇 번 필요한지가 이때 드러나므로 전체 기간을 예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변호인에게 결심까지 남은 기일이 대략 몇 번일지 물어 두면 달력에 미리 칸을 비워 둘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변론을 마친 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안으로 잡아야 합니다(제318조의4). 결심 기일 뒤 선고까지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선고 날을 맞는 준비는 결심 전에 미리 시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내용은 선고 기일 준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92조 제1항·제2항).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이나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속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구속기간이 다 찼다고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그 뒤에는 피고인이 풀려난 상태로 재판이 이어집니다. 갱신 결정이 있었는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 두면 남은 구속기간을 스스로 셈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사정
| 기간이 길어지는 쪽 | 기간이 짧아지는 쪽 |
|---|---|
| 공소사실을 다투어 증인신문이 여러 번 필요할 때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할 때 |
| 피해자 증인신문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할 때 | 다툼이 양형 사정에 한정될 때 |
| 감정이나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릴 때 | 기일 변경 없이 일정이 이어질 때 |
| 공소장 변경이나 변호인 교체가 있을 때 |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 낼 때 |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별도의 준비 절차가 더해지므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이 한 번 받아들여질 때마다 뒤의 일정이 함께 밀린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한다면 "내 사건은 표의 어느 칸에 가까운가"를 함께 짚어 보는 것이 기간을 가늠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기간을 물을 때 쓰기 좋은 질문
- 신청한 증인은 몇 명이고, 피해자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가
-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가
- 다음 기일까지 준비해야 할 서면이나 자료는 무엇인가
- 결심까지 남은 기일은 대략 몇 번으로 보는가
이 네 가지에 대한 답을 기일마다 갱신해 두면, 막연했던 "언제 끝나느냐"가 "앞으로 몇 번 남았느냐"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구속 사건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구속기간의 제한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불구속 사건은 6개월이라는 목표 기간과 집중 심리 원칙이 기준이 되고, 실제 기간은 다툼의 정도와 기일 진행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재판 기간을 줄이려고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A. 기간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정할 문제이고, 기간은 그 결정에 따라오는 결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순서
1심 기간은 목표 기간, 기일 간격, 선고기일 규정이라는 세 가지 틀 안에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재판 기간 말고 다른 일정 질문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상소심 기록 송부일부터 4개월),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 2개월, 심급마다 2차 갱신)·제267조의2(집중심리, 14일 이내 다음 기일)·제318조의4(변론종결 후 14일 이내 선고기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