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이 끝나면 남은 것은 선고 기일 하루입니다. 그날 무엇이 결정되는지만큼이나 그날을 어떻게 맞을지도 중요한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 선고 당일의 준비를 미리 묻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선고 기일이 잡히는 방식, 출석, 판결 고지와 상소 안내, 구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선고 기일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는 변론을 끝낸 그날 판결까지 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사정이 있어 날을 따로 잡을 때는 종결일부터 14일을 넘기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로 정해진다면 결심 기일 법정에서 선고 날짜를 고지받게 되므로, 그 자리에서 날짜와 시각, 법정을 받아 적습니다. 변론을 마친 그날 바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결심 기일에 나갈 때부터 선고를 들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선고 기일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선고 기일에도 원칙입니다. 경미한 사건에서 불출석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나와야 합니다(제277조 제3호 단서).
2026년 6월 2일 개정으로 신설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1심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 이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오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되고 그날부터 상소 기간이 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고 당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다른 기일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법원과 변호인에게 알리고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선고 때 듣게 되는 것
선고하는 자리에서 재판장은 판결 이유의 요지를 피고인에게 설명하는데, 말로 할 수도 있고 판결서 등본이나 초본을 건네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1항).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4조). 항소는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하므로(제343조·제358조), 선고 직후 변호인과 항소 여부를 상의할 시간을 미리 비워 둡니다.
판결서 등본은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송달되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만 받습니다(규칙 제148조). 불구속 상태라면 판결서를 어떻게 받을지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둡니다.
선고 직후의 순서
- 들은 내용을 바로 적습니다. 형의 종류와 기간, 함께 선고된 처분, 재판장이 알려 준 상소 기간과 법원을 빠짐없이 메모합니다.
- 변호인과 짧게 이야기합니다. 항소 여부를 언제까지 정할지, 판결서는 어떻게 받을지를 그 자리에서 맞춥니다.
- 재판장이 고지한 상소 기간을 바탕으로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변호인과 날짜를 한 번 더 맞춰 봅니다.
- 가족에게 결과와 다음 일정을 알립니다.
구속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같은 구속 사유(제70조)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하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72조), 구속한 뒤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제87조).
이런 경우를 가정해 미리 챙겨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 | 이유 |
|---|---|
| 구속 통지를 받을 사람 정하기 |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수 있도록 |
| 복용 중인 약과 처방 내용 메모 | 건강 상태를 알릴 근거 |
| 직장·학업 관련 연락 메모 | 갑자기 자리를 비울 때 정리할 일 |
| 가족에게 맡길 일 목록 | 공과금·우편·계약 같은 생활 일정 |
이 준비는 결과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황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선고 당일 가족이 함께 법원에 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연락과 정리를 바로 맡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은 무죄, 집행유예, 벌금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습니다(제331조). 선고 결과의 여러 형태와 의미는 이 문서의 범위를 넘으므로 여기서는 준비에 집중합니다. 가족이 함께 챙길 일은 가족 역할 문서를 참고하세요.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의하는 중이라면 선고 전 마지막 면담에서 이 목록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A. 법원조직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심리입니다.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청석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Q. 선고 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나요?
A. 재판장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기일을 바꿀 수 있어 선고 기일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연기 소식을 들었다면 바뀐 날짜와 법정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 받은 소환이나 고지 내용대로 준비합니다.
마치며
선고 기일은 출석, 고지 내용 기록, 상소 기간 확인, 생활 정리라는 네 가지를 미리 챙겨 두면 덜 흔들립니다. 선고 앞뒤의 다른 일정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홈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70조·제72조·제87조·제270조·제277조 제3호 단서·제318조의4(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제324조·제331조·제343조 제2항·제358조(항소 7일),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제148조(구속 피고인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판결서 등본 송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제6항(2026-06-02 시행), 법원조직법 제57조,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