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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소환장을 받으면 첫 기일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나요?

소환 · 작성 2026-10-26

기소된 사실은 대개 법원에서 온 우편으로 처음 실감하게 됩니다. 봉투 안에는 공소장 부본이 들어 있고, 얼마 뒤 첫 공판기일을 알리는 소환장이 따로 오기도 합니다. 이 무렵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첫 재판까지 며칠이나 남았느냐"입니다. 법은 피고인이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 두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세는지 알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일정으로 바뀝니다.

공소장 부본이 먼저, 소환장은 그다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법원은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곧바로 피고인 쪽에 송달하는데, 그 시한은 첫 공판기일의 5일 전입니다. 첫 기일을 알리는 소환장은 부본이 도착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도록 형사소송규칙 제123조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오는 순서는 언제나 "부본, 소환장, 첫 기일"입니다.

부본을 받은 날짜는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도록 한 규정(제266조의2)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서를 어떻게 쓸지는 변호인과 상의할 일이지만, 날짜만큼은 피고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소환장이 온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열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일정이 촉박하게 잡혔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밝히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날짜는 형사소송법 제66조의 방식으로 셉니다. 일 단위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 소환장을 받은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예를 들어 소환장을 받은 날을 D라고 하면 D+1부터 D+5까지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여유입니다. 다만 5일은 하한일 뿐이고, 실제 첫 기일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그보다 뒤로 잡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환장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획합니다.

유예기간이 부족했다면

유예기간은 피고인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의 없이 기일에 응하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변호인과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다면, 기일 전에 서면으로 또는 기일 첫머리에 그 사정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문제 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항목 읽기

소환장에 들어갈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74조가 정합니다. 피고인의 이름과 주거, 죄명, 언제 어디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낼 수 있다는 경고 문구입니다. 마지막 문구는 법이 모든 소환장에 넣도록 한 것이라 이것만으로 구속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석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신호로 읽으면 됩니다.

항목확인할 점
죄명공소장 부본의 죄명과 같은지
출석 일시날짜⁠·시각⁠·요일을 달력에 그대로 옮기기
장소본원인지 지원인지, 몇 호 법정인지
서류 머리의 사건번호법원에 문의하거나 진행을 조회할 때 쓰기

소환장 없이도 소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모든 기일마다 소환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그것만으로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피고인이 기일에 나오겠다는 서면을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76조 제2항).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기일을 알린 때에도 송달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관을 통해 소환 통지를 받습니다(제76조 제4항⁠·제5항).

그래서 첫 기일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기 전에 다음 날짜를 직접 받아 적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일부터는 우편이 따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기일까지 해 둘 일

변호인을 선임할지 정하고, 공소장 부본을 변호인과 함께 읽으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보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그다음은 생활 일정을 재판에 맞추는 일입니다.

  • 부본과 소환장을 한 봉투에 모아 두고, 받은 날짜를 겉면에 적기
  • 기일 당일의 연차나 휴가를 미리 신청하기
  • 청사 위치, 주차, 대중교통 경로를 한 번 확인해 두기
  • 당일 연락이 닿을 번호를 변호인과 맞춰 두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다면 부본과 소환장을 함께 가져가 날짜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해진 날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공판기일 변경을 다룬 문서를 먼저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환장의 구속영장 문구를 보고 겁이 났습니다.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A. 그 문구는 법이 모든 소환장에 적도록 한 내용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것이므로, 기일에 맞춰 출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가 됩니다.

Q. 첫 기일이 너무 빨리 잡혀 준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환장 송달 뒤 5일의 유예기간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변호인 선임이나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밝혀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 것

첫 기일까지의 여유는 부본 송달, 소환장 송달,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라는 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에 모인 나머지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초일 불산입)⁠·제74조(소환장 기재 사항)⁠·제76조(소환장 송달, 출석 명령의 송달 효력, 구금 피고인 소환)⁠·제266조(공소장 부본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제266조의2(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 의견서)⁠·제268조⁠·제269조(제1회 공판기일 5일 이상 유예기간), 형사소송규칙 제1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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